中 내년부터 5000위안 이상 해외 송금 시 ‘신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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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5-12-30 17:37|본문
中 내년부터 5000위안 이상 해외 송금 시 ‘신원 확인’ 필수
[2025-12-30, 05:02:09]
중국이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해외 송금 시 개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5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에 따르면, 중국이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금융기관 고객 실사 및 고객 신원자료·거래기록 보존 관리 방법(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법’은 금융기관, 환전 업무 수행 기관이 고객을 위해 해외로 위안화 5000위안 또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반드시 송금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방법’은 해외 송금 관련 4가지 주요 변동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송금 확인 기준을 설정했다. 위안화 5000위안 또는 1000달러 이상 상당 외화의 해외 송금 시,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거주지 등 정보의 확인과 등록·전송 완료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위험성 확인에 송금 금액 제한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자금 세탁 등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경우, 송금 액수와 상관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며 필요 시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해외 송금의 모든 절차에 정보 전달도 의무화했다. 중개 금융기관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거주지 등을 포함한 완전한 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정보 누락 시 해외 송금이 일시 중단 또는 거부될 수 있다.
해외 송금 관련 정보의 보관 기간도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내역의 보관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소 10년까지 늘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펑(金鹏) 롱푸 반세탁 및 결제 감독관리 법률 연구업무 연구위원회 주임은 “지난 2007년 제정된 관련 규정에는 소액 해외 송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송금인의 기본 정보만 등록하도록 한 데 비해 이번 ‘방법’은 소액 해외 송금의 확인 기준을 명시하고 ‘위험 기반(risk-based)’ 원칙에 따라 실사 유연성을 최적화했다”며 “이는 고위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저위험 정상 거래 업무의 과도한 개입을 피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방법’ 시행에 따라 합법적인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해외 투자 시, 신원 확인 절차에 협조하고 자금 출처, 거래 배경 등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위법 소지가 있는 투자자가 친인척을 통한 분할 송금, 불법 환전상 등의 방식으로 투자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좌 동결, 신용 기록,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
이밖에 해외 증권 투자, 해외 자산관리 등에 종사하는 투자자들도 투자 관련 해외 자금 이전 시 ‘방법’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로서는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 송금 절차 강화에 따른 해외 송금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 단기적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불법 자금의 시장 유입을 줄여 투자 환경을 정화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국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해 국경 간 투자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방법’ 시행 이후 해외 송금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의 핵심은 ‘제한’이 아닌 ‘확인’으로 불법 자금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일 뿐, 정상적인 해외 송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인당 연간 5만 달러의 외환 구매 한도 정책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