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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인 간 공유’도 처벌… 中 음란물 정보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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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5-12-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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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신문방(新闻坊)]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중국 치안관리 처벌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22일 신문방(新闻坊)에 따르면 특히 제80조의 음란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고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했다.

개정된 '치안관리 처벌법' 제80조는 ‘정보망, 전화 및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한 음란 정보 유포’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개된 위챗 단체방이든 개인 간의 사적 대화든, 유포 행위가 확인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증거가 명확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최대 5천 위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도 5일 이하 구류 또는 1000~3000위안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주목할 점은, 사적인 채팅에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했더라도, 신고되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사적으로 음란 정보를 공유하는 건 도덕적 문제일 뿐”이라는 인식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음란 정보를 퍼뜨린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중국 광저우 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을 보면 QQ 채팅방에서 80명 이상에게 190개 영상을 공유한 사람은 징역 8개월, 음란 영상 플랫폼을 운영해 26만 위안의 수익을 올린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음란 라이브방송을 함께 운영하던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세 사례 모두 ‘이익 목적의 음란물 전파죄’로 처벌되었고 일반적인 비영리 목적의 음란물 전파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음란물 정보에 미성년자 포함 시 가중 처벌개정판 치안관리처벌법 제 80조에서는 기존 규정에서 ‘전파 장소’에 따른 제한을 삭제했다. 즉, 모든 형태의 온라인 음란 정보 전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전송 대상이 한 사람이어도, 공개된 공간이든 사적인 대화방이든, 전파 행위가 확인되기만 하면 행정 처벌 절차가 즉시 개시된다.

특히 음란물이나 해당 정보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강조하는 ‘미성년자 최우선 원칙’과 맥을 같이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한 법적 보호 체계를 형성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디지털 시대의 음란 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며, 온라인 상의 건전한 질서 유지와 공공 도덕 수호, 시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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