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식품 안전 위반 기업·책임자에 업계 진입 평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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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6 15:22|본문
中 정부, 식품 안전 위반 기업·책임자에 업계 진입 평생 금지
2019.05.26
중국 정부가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한 기업과 책임자가 평생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식품 안전 강화 심층 개혁 작업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改革加强食品安全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가장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가장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는 4가지의 ‘가장 엄격한’ 조치를 제시하였다.
이미지=차이나미디어DB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과 관련 법규 제도를 연구하고 수정했으며, 《형법(刑法)》중에서 식품 안전 위법 범죄와 형벌 규정을 수정·보완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크게 높였다고 밝혔으며 농산품 품질 안전법을 조속히 수정하고 식량안전보장법을 연구·제정하며, 농산물이력추적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식품 안전을 위반한 기업과 직접적인 주관자,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해, 식품 업계 종사를 금지하고 평생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며 재범일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대중의 중국산 분유에 대한 신뢰를 재정립하기 위해 향후 3년 안에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과 경쟁력, 호감도를 현저히 향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기업이 전면적으로 양호한 생산 규범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을 적용해 식품 안전에 대한 자체 검사 보고율 100%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포장 수입 조제분유를 중국 국내로 들여와 나눠 담은 후 규범화된 제품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요식업 서비스와 관련해 인터넷 음식주문 플랫폼이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식 서비스의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고, 일회용 식기 제품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며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식업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 경영자격을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