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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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19-01-19 14:27|본문
[중국법] 아파트를 샀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⑤
아파트 매도시의 세금
A: 중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 이러한 세금에는 영업세(증치세로 전환), 개인소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도시건설유지보호세, 교육비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일 경우 도시건설유지보호세와 교육비부가세가 면세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12월1일부터는 외국인도 위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 보통주택일 경우에는 토지증치세와 인지세가 면세됩니다.
외국인이 사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보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통주택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에서 원가치와 합리적인 비용이 중요합니다. 원가치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가격 및 납부한 세금지급 증거, 즉 매매영수증(세금계산서), 세금완납증명 등을 말하며, 합리적인 비용이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실제 지불한 인테리어 비용, 주택 대출이자, 수속비, 공증비 등을 가리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매매영수증, 세금완납증명 등)을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유형 및 구매연수, 그리고 각 지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시의 세금>
세목 세율 세액계산공식
증치세 5.38% 2년 미만: 총액×5.38%
(양도소득세) 2년 이상: 차액×5.38%
*차액=판매가격-구입가격
개인소득세 2.0% 5년 이하: 총액×2%과 차액×20% 중 선택 가능
5년 초과: 1주택 면제(2주택 이상 총액×2%)
취득세 1.0~1.5% 90㎡ 미만: 총액×1.0%
90㎡ 이상: 총액×1.5%
기타 •명의변경 등기비 80元/건
•한자성명, 여권번역(여권, 취업증 필요) 800元
•외국인 주택 매입 승낙서 400元
•위탁 공증비 400元/건
*증치세, 개인소득세=매도자 납부, 취득세=매입자 납부
*상하이, 외국인 기준 / 자료: 반석부동산
Q 한국 거주 부모가 중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및 중국 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A. 한국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및 중국에 소재하는 재산 모두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소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중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중국 법령에 의해 중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면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6억원,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단,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원, 친족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 재산공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