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 소득 등 근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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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0-08-14 10:05|본문
중국 제조업은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수억 명의 중국 근로자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재화를 만들고 있다. 그에 힘입어 중국의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소득 수준이 한 단계 올랐다.인민망 '중국 얼마나 아니' 시리즈 세 번째 순서에서는 중국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중국 근로자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역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1선 도시인 상하이시의 인사사회보장국 발표에 의하면, 2019년 보통고등학교(대학원, 대학, 전문대 등) 졸업자의 평균 초임은 약 121만 원(7103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수치다.
중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자 연평균 소득은 1,176만 원(68,380위안)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 5일제(40시간)를 시행하고 있다.
추가 근로는 1일 1시간(특수상황에서는 3시간) 월 36시간 한도 이내에서 가능하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평일 급여 기준 50%, 주휴일 근로는 100%, 법정 휴일 근로는 200%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장 닝보(寧波) 의료기계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인민망]
중국은 근속연수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근속 1년 이상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낼 수 있다. 중국은 근속 연수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데 근속 연수는 현재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에서의 근무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적용한다. 노동 법규상 유급휴가 취득 가능 일수는 근속 1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 5일, 근속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연 10일, 근속 20년 이상은 연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유급휴가 이외에도 노동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휴가, 결혼휴가, 출산휴가 등을 쓸 수 있다. 이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의료휴가 등은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적 규정 내 결혼 휴가와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현재 5대 사회보험, 즉 양로보험(연금), 의료(건강)보험, 공상(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 및 생육(출산)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보험 혜택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하고 각 지방에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보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배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