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에 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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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두넷 | 작성일 :20-08-06 20:51|본문
중국 전면적인 비자발급 한국이 처음···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해야
주한중국대사관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5일부터 한국국민(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긴급하게 진행됐던 페스트 트랙을 제외하면, 지난 3월 말 중국으로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봉쇄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전면적인 비자 발급 정책이다.
비자 신청을 하려면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먼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예약시간에 필요 서류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비자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주한중국대사관은 항공권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거류증 소지자도 신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중국 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반 가족의 경우도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다면 기존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증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 다시 말해, 이번 조치에 따른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기존 거류증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중국 공안기관 출입경을 방문해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입국 후 격리기간 중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기를 넘긴 경우에는 격리가 끝난 후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 내 관할지역 출입경에 문의해야 한다.
중단됐던 비자 발급 조치가 다시 시행된다는 것이 중국 교민 및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중국노선 항공편이 증편돼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에 머물고 있는 교민 및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최소 7만명 이상의 교민 및 유학생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비자 서비스 센타
< 서울 지역>
■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구 대우빌딩) 6층
전화: 02-1670-1888
팩스: 02-6260-8855
이메일: seoulsquarechinavisa@naver.com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78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visa1@naver.com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부산 지역>
■ 부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5층
전화:051-920-0800
팩스:051-920-0877, 051-920-0866
이메일:busan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
< 제주 지역>
■ 광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제주사무실
주소: 제주시 노형동 720-1가 하나빌딩 502호
전화: 064-742-1811
팩스: 064-742-1710
이메일: jejucentre@visaforchina.org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