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우리나라와 아직 NO-VISA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먼저 비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만약 체류기한이 초과되면 1 일 RMB 5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자 발급 기관
비자를 발급해주는 대표기관은 서울 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다. 그러나 중국으로 가는 배에 승선한 경우는 선상비자, 편의에 따라서 홍콩의 중국비자사무처, 심천 출입국사무소의 비자발급처에서도 가능하다. 중국에서의 체류기간과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발급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비자의 종류 |
발급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
관 련 사 항 |
1일(당일) |
4일 |
관광 - 단수 |
100,000 |
27,000 |
유효기간3개월, 30일 체류 |
상용 - 단수 |
105,000 |
40,000 |
유효기간3개월, 90일 체류 |
상용 - 복수 |
150,000 |
70,000 |
유효기간6개월, 30일 체류 |
180,000 |
105,000 |
(신규여권발급자) |
비자발급 구비서류
-> 기본서류: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비자발급신청서(소정양식), 상용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명함 첨부
-> 취업비자 및 유학비자 신청시: 상기 기본서류외 취업인증허가서 및 입학허가서와 건강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신청전에 발급대행기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 단체여행이나 항공권 구입을 여행사를 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실비로 여행사에서 비자발급을 대행해 줄 수도 있다.주류는 2병, 담배는 24갑까지 반입허용되며, 외화는 5,000불 이상 소지,반입시 신고하여야 하고, 1,000불 상당액(신고경우 신고액)까지 소지,반출이 가능하다. 여행객에게 반출 제한되는 품목이 있는데, 문화재관리국 반출허가를 얻지 않은 골동품이나 야생동물 제품, 위험품 등이다. 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제적 지침, 관례에 따르며 특별 제한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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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신청 규정 세칙
1.관광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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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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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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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을 가는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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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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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여핸사대리신청시:담보서(별도양식있음) 3)개인신청시:주민등록증 복사본1부(가족외 대리신청 못함. 가족인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4)종교인 관광비자 신청시: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별도양식없음. 서명 날인해야 함 ) 5) 언론인 관광비자 신청시 : 중국내에서 초청장을 받거나 단체관광단에 가입해야 하고 취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를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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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친지방문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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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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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중 중국 국민의 친척 2)주중 한국기관의 상주인과 초청에 의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학생의 배우자 혹은 기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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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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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재중 친척의 초청장 원본과 복사본1부 ※중국입국시 초청장 원본을 반드시 휴대해야함 3)주중 한국 상주기관의 초청장 및 초청인의 거류증 복사본 또는 근무하는 중국기관, 학교의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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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효기간 1년 복수, 체류기간 매번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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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재중 공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미수행 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구비서류 |
1) 여권, 신청서, 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 비자노트(일반 여권일 경우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친척관계공증서 첨부) |
3.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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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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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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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2표상의 학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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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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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JW-202표 원본 및 사본1매 3)학교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1매 4)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1매 *공립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함 *AIDS,매독,간염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사진에 간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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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기간중 한국을 방문할 때 재입국 비자를 꼭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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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기어학연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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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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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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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2표상의 학습기간이 6개월을 이하인 자.(6개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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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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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JW-202표 원본 및 사본1매 3)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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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는 중국에서 연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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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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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무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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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또는 취업자 및 수행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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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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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초청장 원본 또는 파견기관 본사의 증명 3)중국노동부 발급의 "취업허가서" 또는 "대표증" 원본과 사본1매 4)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1매 *공립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함 *AIDS,매독,간염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사진에 간인이 있어야 함 5)수행가족은 호적등본 1통 첨부 6)6살 이상의 가족은 건강진단서(위와 같음) 원본 및 사본 1매 7)중국 입국후 1달내에 거주수속을 해야 하고, 나오기 전에 현지공안국에서 재입국비자를 꼭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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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효기간 2년 복수, 체류기간 무 |
적용대상 |
한국 공기업, 사기업의 재중국 주재원(2년이상),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3)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 4)취업증 또는 대표증(대표비준증) 원본 및 사본1매 5)재중국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6)본사의 서면신청서 7)중국에 입국 후 1달내에 거주 수속을 해야함 |
6.상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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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또는 2차입국의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30일 또는 90일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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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목적 방문자,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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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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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초청장 -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중국 鄕鎭급 이상의 정부 혹은 /각종회사,기업의 초청장 혹은 /박람회의 초청장원본과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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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년 또는 반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 - 매회 체류기간30일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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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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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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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초청장은 반드시 중국 내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3)한국 공기업 및 년 무역액이 5만불을 초과한 사기업의 관리자 및 2년 이상 근무한 자 - 2년이상의 갑근세 증명, 회사의 서면 신청서 1부 4)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명단에 있는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본사의 서면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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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투자한자(중국에서의 사업자등록)혹은 상용비자(F)를 2회 이상 취득한 자는 초청장 불필요 #제3국인은 복수비자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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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행단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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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행단체비자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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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 단체로 중국 여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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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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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관광기관의 초청장(비준번호가 있어야 함) 2)단체일정표(단체No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3)여권 복사본 4)단체 명단3부(별도 양식 있음.타이핑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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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인은 단체비자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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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문단 단체비자 |
적용대상 |
9인 이상의 민간 방중단체(공연, 경기, 전시회, 우호방문등) |
구비서류 |
1)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2)여권 복사본 3)단체 명단 3부(별도 양식 있음, 타이핑 해야함) 4)외교, 관용여권 소지자는 방문단체비자 신청 불가능 |
8.경유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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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또는 2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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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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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유 제3국을 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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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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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제3국 (방문국 )비자 복사본 혹은 연결되는 비행기표 원본과 사본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급한 초청장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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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교,공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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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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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찰,회의 등의 목적으로 중국 가는 외교, 공무여권 소지자 , 재중 공관 주재원 및 그들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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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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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3)한국 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4)수속기간 : 4일 5)주중 공관에 복무할 경우 3년 유효복수비자 6)미 수행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1년 복수 매회 90일 체류하는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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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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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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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취재,촬영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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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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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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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촬영목적으로 중국을 가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중국 관계 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유관사항은 본 대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음 공보관 전화번호:75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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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각종비자는 본인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또 본인 소속 회사,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또한 본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출입증 소지한 여행사 위탁 신청도 가능함 #회사 또는 여행사 신청시는 신청서 우편 하단에 회사 고무인을 반드시 찍어야 함. #본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45분까지이며,10시 30분 후에는 여행사 신청 시간이며 개인신청 접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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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여행증 신청 규정 세칙
1.화교가 여행증 신청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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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여권신청서>를 씀 2. 본인 최근 여권사진 2장 3. 해당 대만 신분증과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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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만 동포가 통행증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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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동포대륙왕래통행증>출입국 신청서를 작성 2. 본인 최근 여권사진 1장을 신청서에 부착 3. <대만동포대륙왕래통행증>과 해당 대만 신분증(여권) 제시함 |
C. 중국 여권이 만기되면, 여행증을 신청하여 귀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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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여권신청서>를 씀 2. 본인 여권사진 2장 3. 중국여권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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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여권분실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 |
(회사 또는 여행단에서 나와서 여권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분실로 처리함) 1.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출입국 사실증명원 신청(문의:732-6215) 2. 분실된 여권이 무효된다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가 게재 된 신문을 가지고 올 것 3. 경찰서에 가서 여권분실신고 후, 접수증을 받아옴 4. 중국신분증과 호구부 원본과 사본 5. 분실된 여권복사본 6. 사진 2장 7. 여권분실 실정 보고서를 씀 * 위에 상술한 문건을 모든 갖춘 이는 4일 후에 여행증을 받을 수 있음 * 위에 상술한 문건을 갖추지 못한 이는 적어도 한달 후에야 여행증 발 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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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증 인증 신청 규정세칙
A. 공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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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중국 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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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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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공증 2. 보통미혼공증 3. 화교독신공증 4. 중국국적상실공증 5. 중국국적소유공증 6. 친족관계공증 7. 도장공증 |
C. 각각의 공증에 필요한 수속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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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존공증 |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퇴직한 중국 공민이 중국 국내의 퇴직금이나 양로금을 타는데 필요함. -본인이 6개월마다 대사관에 와서 해야함.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심사함. * 생존공증을 한 적이 있을 경우, 그 공증서의 사본이 필요. |
2.보통미혼공증 |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6개월이상 거주한 중국 유학생, 방 문학자 또는 취업자가 귀국하여 결혼신고하는데 필요함. -유효중국여권(원본, 사본) -외국인등록증(원본, 사본) -한국의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독신증명서 * 본인이 직접와서 공증신청서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미혼보증서 를 써야함. |
3. 화교미혼공증 |
-화교가 귀국하여 결혼신고하는데 필요함. * 신청자 소속 화교협회가 이미 중국대사관에 등록한 경우- 소속 화교협회에서 제출한 독신증명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사본,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서 미혼보증서와 신청서를 써야함. * 신청자 소속 화교협회가 중국대사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한국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한국외교통상부에서 영사 확인을 받은 공증서를 인정해 줌 . |
4. 중국국적상실공증 |
-한국남자와 결혼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중국 공민에게 중국국적상실공증을 해줌 * 사진이 붙은 국적증명신청서(본 대사관에 비치) | |
4. 접수 교부시간 및 해당비용
1. 접수시간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11:45 (비자신청은 10시 30분 후 여행사 신청 시간이며 개인신청 접수 안함
영사부 업무사정에 따라 상기시간에 영사업무를 하지 않을 수 도 있으므로, 해당 공지사항을 미리 염두하기 바람. |
2. 교부시간 |
보통건 - 접수일로부터 4일째되는 날 오전 9:00~11:45(토,일, 공휴일 제외) B급행건 - 접수일로부터 2일쩨 되는 날 오전 9:00~11:45(토, 일,공휴일 제외) A급행건 - 접수당일 오후 4:00~4:30 (취급 정지) |
3. 기타사항 |
1. 대사관 사정에 따라 공휴일이 아님에도 영사부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영사부에 공지된 안내사항을 유의하기 바람. 2. 공지된 시간외에는 절대 대외업무를 보지 않으니, 시간엄수하기 바람. 3. 본 영사부의 서류접수에는 각각 날짜별로 비용이 틀리니, 안내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잘 접수하기 바람. 4. 여행사외에는 수표를 받지 않으니, 미리 현금으로 준비하기 바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