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개정에 따른 여권발급 절차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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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09 15:51|본문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관 여권발급절차 역시 여권법 발효일인 2008.6.29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 여권 대리 수령 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08.06.29 부터 전자여권이 발급(10월달)되기 전까지는 당관에서 사진부착식과 사진전사식 여권의 신규 발급이 가능
※ 전자여권 발급 시작(10월)과 함께 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이 중단됨으로 여권발급기간이 2주-4주 소요될 것임
- 아 래 -
1.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신청
ㅇ 근거 :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2항
ㅇ 내용 : 전자여권 발급을 앞두고 신청자 확인 등을 통해 차명여권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 폐지
※ 예외적으로 대리신청 가능자(시행규칙 제5조)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단, 2009.12.31까지는 ‘12세 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 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ㅇ 주의사항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 여권을 직접 신청해야 함, 따라서 회사의 직원, 지인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없음
* 상공회외 대행업체를 통한 접수도 불가
2. 여권 대리 수령 가능
ㅇ 근거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ㅇ 내용 : 여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가능
ㅇ 주의사항
- 대리인 수령 시, 본인위임장과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을 지참
※ 위임장상의 본인 서명과 신청서상의 본인 서명이 동일할 경우에만 수령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ㅇ 근거 : "유효기간연장"이 규정 되어있던 구 여권법 제6조의2 삭제
ㅇ 내용 : 기간 연장제도 폐지(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수기(手記)방식의 기간연장 불가)
ㅇ 주의사항 : 기간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06.29일 이후에 여권 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국민은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