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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체류시 유의사항<대사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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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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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F),관광(L),통과(G),승무원(C),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거류허가 수속은 필요 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유효 기한을 체류유효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증에는 입국유효 기한과 체류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증소지자는 입국유효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유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후 체류유효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북경의 경우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 (전화:8402-0101))에서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의 거류허가 제도 
 
중국정부는 2004년말부터 종전의 외국인 거류증 발급제도를 대신하여 외국인의 여권상에 거류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거류증 발급 및 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지는 반면에, 동반가족들에게는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니 거류허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미리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경시 공안국의 [거류허가신청] 자료(비공식 번역본)을 아래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예: 가족관계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등록 (구) 호적등본) 및 그 번역본에 대한 영사확인을 요구) 사전에 해당지역 출입국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류허가신청] 안내자료(비공식 번역본)북경시 공안국   
 
신청자격 
 
중국에 투자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중국기업과 합작한 업체의 외국인 임직원,기타 중국에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등. 
 
신청 절차 
 
신청서,중국업체 등의 추천서, 여권,거류허가,건강증명서,사진 2 장 (3.5cm x 4.5cm) 등을 공안국에 제출. 
 
영주(장기)체류자격 취득시 거류허가 검사절차, 거류허가 연장수속 등의 절차를 생략받을 수 있고, 최장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착거주 인정 등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매년 중국 정부로부터 체류 기간을 연장받아야 하며,중국에는 미국의 '그린 카드' 와 같은 영주권이 없음. 
 
여권분실 
 
우리 국민이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즉시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불법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경제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재발급 절차 (북경지역의 경우)
1. 호텔 등 합법 거주지 등에서 ①숙박 증명을,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②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영사관에 신고 (아래 서류구비) ※ 1,2 절차는 병행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 ( 분실 경위서,사유서 등 작성 ) 
 
- 여권용 사진 3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기 서류 접수 후,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③분실여권 말소 증명
 
※ 북경외 여타 지역의 경우,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먼저 신고 가능
 
3. 상기 서류 ①-③를 가지고 북경시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신고함. 
 
※ 北京市公安局外國人出入境管理處
- 北京市東城區安定門東大街 2號
- Tel : 8402-0101 
 
4.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④"여권 분실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에서 ⑤여행증명서(T/C) 또는 여권(장기 체류자의 경우) 발급받음. 
 
5. 여행증명서와 분실신고 증명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받음.  

임시숙박 
 
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에도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합니다. 
 
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 (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국내 여행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을 여행하려는 경우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 승용차 등 자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북경 인근의 천진, 승덕 등 지역은 예외).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지역(티벳 등)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 2일전에 여권,거류허가,여행사유서(관계기관 공한) 등을 공안에 제출하고,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체사증  
 
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개별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개별여권,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여행자 명단,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취업활동  
 
단기사증 (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 (X) 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활동  
 
외국인은 중국내 사찰, 교회 등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종교활동(예배 등)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이상의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종교활동장소에서 설교,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급 이상의 종교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 입국시 종교관련 서적 또는 시청각 자료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중국세관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사용할 개인용품에 한해 휴대 가능하며, 중국사회의 공공질서에 유해한 종교용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외국인의 중국내 종교활동은 중국국내법에 따라야 하며, 종교단체 및 조직 설립, 종교활동장소(사찰, 교회 등) 설립, 종교관련 교육기관 설립, 중국국민에 대한 선교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 

출생신고  
 
중국내에서 외국인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출생후 1 개월 이내에 공안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부모 여권,거류허가 등입니다. 
 
중국 국적법상 부모중 일방이 중국국적인 경우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중국국적을 부여하나, 출생신고에 앞서 중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외국인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거류허가,중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거주증명서,사진 6 장 (3.5cm x 4.5cm) 등입니다 .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부모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하거나,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반드시 별도의 사증 및 거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 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폐기하여야 합니다. 

여권 및 휴대품 분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여권,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출입국,불법체류,여행규정 위반, 출입국 관련서류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 출입국관리 법규 및 치안관리 처벌조례에 따라 경고,벌금,구류,기한내 출국,강제추방 등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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