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항공, 성가신 승객들 '블랙리스트'로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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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7-22 21:58|본문
중국의 저가항공사인 춘추항공(春秋航空)이 비행기 연착으로 보상금을 받은 승객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탑승을 거부하는 등 특별 관리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역식문 헤이룽장천바오(黑龙江晨报)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하얼빈(哈尔滨) 시민 류(刘)씨는 최근 춘추항공 노선을 예약하려다가 항공사 관계자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류씨가 춘추항공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류씨는 "지난 4월 중순 춘추항공의 하얼빈(哈尔滨)-상하이 노선 탑승게이트가 바뀌고 8시간 이상 연착되는 등 불편을 초래해 화가 난 승객들이 탑승을 거부했다"며 "당시 춘추항공은 승객 1인당 보상금 200위안(3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말 인터넷으로 춘추항공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며 "항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춘추항공은 어떤 이유라도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만약 보상금을 받은 승객이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류씨를 비롯한 승객들과 네티즌들은 "춘추항공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춘추항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경우가 없지만 규정을 어긴 승객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며 "승객들은 티켓 구매시 '연착에 따른 보상금은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워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승객들이 앞으로 춘추항공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법' 제289조에 따르면 공공 운송서비스 업체는 승객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춘추항공이 보상금을 받은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처사는 승객을 무시한 것이며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승객의 예약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역식문 헤이룽장천바오(黑龙江晨报)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하얼빈(哈尔滨) 시민 류(刘)씨는 최근 춘추항공 노선을 예약하려다가 항공사 관계자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류씨가 춘추항공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류씨는 "지난 4월 중순 춘추항공의 하얼빈(哈尔滨)-상하이 노선 탑승게이트가 바뀌고 8시간 이상 연착되는 등 불편을 초래해 화가 난 승객들이 탑승을 거부했다"며 "당시 춘추항공은 승객 1인당 보상금 200위안(3만6천원)을 지급했다"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말 인터넷으로 춘추항공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다"며 "항공사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춘추항공은 어떤 이유라도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만약 보상금을 받은 승객이 있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류씨를 비롯한 승객들과 네티즌들은 "춘추항공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춘추항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경우가 없지만 규정을 어긴 승객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며 "승객들은 티켓 구매시 '연착에 따른 보상금은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워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승객들이 앞으로 춘추항공 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법' 제289조에 따르면 공공 운송서비스 업체는 승객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춘추항공이 보상금을 받은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처사는 승객을 무시한 것이며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승객의 예약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