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중국에 불법송금하면 돈 뜯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5-19 09:57본문
불법송금하면 돈 뜯긴다
최근 한국에 체류중인 동포들이 중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 이길수 경사가 말한다. 이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개설한 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송금하기 때문이다.
은행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이 개설한 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그 통장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것이다. 결국 동포들은 통장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의 진짜 이름이나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전화통화만 한 후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가족들에게 돈을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중국 연길 출신 이○○(45세,여자)는 2009. 4월 친구가 알려준 통장 계좌번호로 170만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돈은 가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장 계좌번호를 관리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어 피해를 당했다.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어렵게 번 돈을 불법으로 송금하다가 피해를 당할 경우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하여 송금하기를 당부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0-11-27 10:45:19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