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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호와 관광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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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4-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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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인류문화의 지혜의 결정체

문화재 보호는 관광과 밀접하게 연대해야

문화유산이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민속 등에서 문화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문화활동의 소산으로 나라마다 분류법이 다르지만 대개 유형, 무형으로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유형문화유산이 형체가 있는 문화적유산, 역사상 예술상의 가치가 큰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책, 문서 따위라면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인 무형문화유산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 없이 가치가 높은 음악 무용, 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는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유형 전반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문화유산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은 제2차세계대전 후 유네스코에서 1954년에 제정한 무력분쟁시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약 가운데서 문화재의 정의를 그 근원 또는 소유자의 여하를 불구하고 각 나라 국민이 계승하여야 할 문화적 유산으로 확대하면서부터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진정 유네스코다운 선진발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중국은 템포가 늦은 셈이지만 2005년 7월에 국가문물국 전 고문이었던 사진생을 위수로 서을, 오량용 등 11명 학자가 연명으로 호금도총서기에게 '문화유산의 날'을 건의하면서부터 당해 12월 국무원에서 '문화유산의 날'을 설정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부, 그 이듬해인 2006년 6월의 두 번째 토요일을 첫회로 '문화유산의 날'을 출범시켰고 올해로 연 4회를 맞았다. 그 외에도 이 특수한 날의 의미를 환기시키기 위해 2008년 7월 1일 '역사문화 유명도시, 유명향진, 유명 명촌 보호조례'를 반포하기도 했다. 이 보호조례는 국가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관한 법률적인 장치를 시동한 것으로 이정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신경보사이트'와 '시나넷'에서 전국의 네티즌 13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의 네티즌이 '문화유산의 날'을 모르는 걸로 나타났다. 아직도 우리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를 탑재하지 못했다는 추이가 나온다.

과학적발전관의 핵심내용은 인간본위의 조화사회 구축과 전면적인 협조,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한다. 사회발전의 구성요소는 정치, 경제, 문화이다. 이중에서 문화의 작용은 날따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일정한 역사시기와 일정한 지역환경에서 특정한 인간군체(족)들의 생존상태이고 생활방식과 사유방식의 외적, 내적 형식으로 그것은 유형, 무형으로 나타났다.그렇기 때문에 자자손손 대를 이어 역사적인 기억과 감정의 추구로 나타났다. 비록 문화영역에서 문화유산은 특정문화에 속하지만 문화의 진정한 원류이고 지혜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연변주 문화재 발굴과 보호는 길림성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제1차, 제2차로 출시된 연변의 무형문화재는 9개의 종류에 64개인데 그 중에서 상모춤, 그네, 널뛰기, 조선족악기제작, 조선족복장 등 10개가 국가급명록에 등록되었다. 이는 길림성 국가급무형문화재의 43%를 차지하고 성급에서는 전 성의 30%를 차지한다. 현재 연변주에서는 문물(유형)유적지가 1000곳(개)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국가급 문물보호 단위가 7곳(개)이고 성급 중점보호단위가 35곳(개), 주급 중점문물보호단위가 45곳(개), 시급(현) 중점문물보호단위가 101곳(개)으로서 지금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조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숫자로 보면 연변의 문화재는 만방에 자랑할만한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발굴, 보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문화유산은 문화시대의 아이콘으로 연변의 또 하나의 인문환경이라는 개념부터 탑재하고 이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설명이 나온다. 홍색관광에 대한 관방의 추진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문화재보호는 관광과 밀접하게 연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제 문화유산이란 문화인프라에 대한 홍보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출시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0-11-27 10:48:52 한민족센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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