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제는 한국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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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8 10:05본문
재외동포포럼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방송통신대학교 연구동 소회의실에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입양'을 주제로 제18차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미국 앨라배마 주 컴벌랜드 법과대학 데이비드 스몰린 교수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어로 발표된 주제발표에 대한 통역과 부연설명은 유재건 전 의원이 맡았다.
이날 스몰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이에게는 가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해석은 3가지로 내려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는 친부모하에서 성장하는 것이 기본이며, 다음이 아이의 거주국에서의 국내입양. 마지막으로 강구되는 수단은 국제입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입양에서 입양되는 아이의 권리에 대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내 입양에 대한 방법이 크게 3가지로 보고 정식으로 입양하는 것과 후진국에서 입양브로커를 통한 구매를 통한 입양 그리고 주변의 아이를 데려와 아무 조건없이 그냥 키워주는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스몰린 교수는 “이중 후진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입양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며, 매매가 통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과테말라, 중국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경제적 문제로 국내입양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입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미국인 부모들이 2만~2만5000달러의 입양비용을 입양브로커에게 지급하고 데리고 오는데(그는 이 부분을 아이세탁(Child Laundering)이라 표현했다.) 이 돈의 상당액이 브로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결국 브로커들을 통해 미국으로 오는 해외 입양인이 2003년 2만 3000여명에서 2009년 10만여명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우에도 "6.25 전쟁 이후 발생한 전쟁고아들이 입양됐다. 당시에는 입양할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못했고 우리 정서와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 발생했다. 하지만 6.25 이후 한국에서 오는 아이 중 90%정도가 미혼모에게 출생해서 오는 아이들로,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미국 내에서 한국 출신 입양인이 20만명이 넘어가고 역사가 오래돼, 입양인 그룹이 만들어질 정도지만 한국 내에서 자체적 입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가 발전한 만큼 앞으로 자체적으로 입양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광규 재외동포포럼 공동대표는 “한국의 경우 6~70년대 산업적 입양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구로공단과 같은 곳으로 일하러 올라온 아가씨들이 자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아이를 낳고 아무도 모르게 시골로 내려간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이렇게 생성된 아이들의 경우 국제 입양된 경우에도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어렵고, 친부모 역시 이미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이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설명을 거들었다.
이 대표는 게다가 “한국문화에 있어서 입양에 대한 시각중 과거 '동성불혼, 이성불양'이라는 사상이 아직도 사회 근간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동성불혼은 성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고, 성이 다르면 입양하지 말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뜻한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광주 '충현원' 유혜량 상임이사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양인들의 거점을 만들어줄 생각이다”며 “입양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입양이 활성화돼 국제입양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해외 입양인들에게 대해 정부, 종교단체,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주제 강연을 펼친 데이비드 스몰린 교수는 그에게 입양된 딸이 사실은 인도에서 납치돼 자신에게 입양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관련연구를 시작했으며, 그가 쓴 논문 ‘아이 세탁(Child Laundering)’은 미국 법학 관련 사이트 '비프리스 리걸 시리즈'(Beprees Legal Series)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논문 10선에 뽑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