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한인동포 9,9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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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10:22본문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통계국(OIS)에 따르면 2009년 회계연도 한 해 동안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총 9,990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회계연도의 8,878명에 비해 12.5%에 해당하는 1,112명이 늘어난 것.
반면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08년의 2,008명에서 지난해 1,660명으로 348명이 줄었으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 역시 2008년 1만5,110명에서 2009년 1만4,147명으로 963명이 감소했다. 이처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중심으로 일부 가족이민이 늘어나는 데는 미 경제침체 여파로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족이민보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선호해 온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성향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올해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년~1년 6개월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 당시 불법체류 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취득이 허용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최근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뿐 아니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결혼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한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1일 발표된 9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인 2순위 A부문의 우선수속일자가 2010년 1월 1일까지 앞당겨지면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