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籍) 새댁 리정애씨, 체류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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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12 12:00본문
지난달 10일 한국 청년과 백년가약을 맺은 일본 조선적(朝鮮籍) 신부 리정애(36) 씨가 가까스로 출국 시한을 연장했다.
12일 가족들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 8월 일본 오사카의 한국 영사관에서 3개월짜리 `여행증명서'를 받고 들어와 이날까지 출국해야 했으나 지난 8일 외교통상부 여권과로부터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리 씨는 이를 11일 이를 확인,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내년 2월11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 씨의 남편인 김 익(36) 씨는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 일단 3개월만 연장해 준 것이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배우자 비자'(F-2-1)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입국사무소 측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음에는 배우자 비자 신청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다가 할 수 없이 받아줬지만 아직 정식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나 재일조선적 동포가 외국인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일단 배우자 비자가 발급되면 아내의 체류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를 위해 국적확인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조선적을 가진 신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신랑이 결혼한 첫 사례이나 한국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일 조선적 동포가 `친북 인사' 또는 `북한 국적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3개월짜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신혼 생활에 대해 리 씨는 "지난달 출간한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 책이 그런대로 잘 나가고 있으며 서울에서의 신혼 생활을 소재로 한 글을 사이버저널 `여성주의 일다'에 연재하고 있고, 조만간 보리출판사의 월간지 `개똥이네 집'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일조선적은 일본이 1947년 출입국관리령에 따라 자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조선적'을 부여하면서 생겨났으며 한국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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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가족들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 8월 일본 오사카의 한국 영사관에서 3개월짜리 `여행증명서'를 받고 들어와 이날까지 출국해야 했으나 지난 8일 외교통상부 여권과로부터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리 씨는 이를 11일 이를 확인,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내년 2월11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리 씨의 남편인 김 익(36) 씨는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해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해 일단 3개월만 연장해 준 것이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배우자 비자'(F-2-1)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입국사무소 측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음에는 배우자 비자 신청 자체를 받으려 하지 않다가 할 수 없이 받아줬지만 아직 정식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나 재일조선적 동포가 외국인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국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일단 배우자 비자가 발급되면 아내의 체류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를 위해 국적확인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조선적을 가진 신부와 대한민국 국적의 신랑이 결혼한 첫 사례이나 한국에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일 조선적 동포가 `친북 인사' 또는 `북한 국적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3개월짜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신혼 생활에 대해 리 씨는 "지난달 출간한 `재일동포 리정애의 서울 체류기' 책이 그런대로 잘 나가고 있으며 서울에서의 신혼 생활을 소재로 한 글을 사이버저널 `여성주의 일다'에 연재하고 있고, 조만간 보리출판사의 월간지 `개똥이네 집'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일조선적은 일본이 1947년 출입국관리령에 따라 자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조선적'을 부여하면서 생겨났으며 한국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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