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도 영주권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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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29 10:36본문
문:F-4비자를 받은 후 3년동안 같은 회사에 다니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지요?
답: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2에서 취업을 통해 F-4로 자격 변경이 된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식고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급여 지급 등의 기록이 증빙 가능하여야 합니다. F-4를 학력으로 취득한 경우 2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간소득이 한국인 보다 2배 이상 이거나, 재산세납부가 50만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했을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2에서 취업을 통해 F-4로 자격 변경이 된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식고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급여 지급 등의 기록이 증빙 가능하여야 합니다. F-4를 학력으로 취득한 경우 2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연간소득이 한국인 보다 2배 이상 이거나, 재산세납부가 50만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산을 보유했을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