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내 체류 외국인, 재입국 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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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6 09:50본문
국내 체류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내 국내로 재입국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를 발표했다.
제도에 따르면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기타(G-1), 관광취업(H-1) 등 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또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단, 법무부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지만,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에만 재입국허가 면제제도를 시행했다. 재입국허가면제가 되는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단수3만원, 복수 5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된 제도로 인해 많은 체류외국인들이 시간과 금전 면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0-12-06 09:50:52 中國알기에서 이동 됨]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를 발표했다.
제도에 따르면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기타(G-1), 관광취업(H-1) 등 사증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또한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단, 법무부는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지만,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 법무부는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에만 재입국허가 면제제도를 시행했다. 재입국허가면제가 되는 않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단수3만원, 복수 5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된 제도로 인해 많은 체류외국인들이 시간과 금전 면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0-12-06 09:50:52 中國알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