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증 받고 취업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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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09 10:13본문
문:저는 중국인이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결혼사증을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답:국제결혼시 보통 F-2비자를 받아 오게 됩니다. F-2비자는 한국에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본인명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국제결혼후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C-3를 받고 90일 비자로 한국에 옵니다. 중국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와 결혼식의 경우에 한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아이를 출산한 경우 3-6개월정도 더 체류가 가능하며 이때는 F-1(동거비자)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으나 부모님이 한국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동거비자를 받았음에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불법취업인 셈이죠.
답:국제결혼시 보통 F-2비자를 받아 오게 됩니다. F-2비자는 한국에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으며 본인명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국제결혼후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통 C-3를 받고 90일 비자로 한국에 옵니다. 중국은 아이를 출산한 경우와 결혼식의 경우에 한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데 아이를 출산한 경우 3-6개월정도 더 체류가 가능하며 이때는 F-1(동거비자)으로 변경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으나 부모님이 한국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동거비자를 받았음에도 취업을 하는 경우가 불법취업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