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방문취업(H-2)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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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0 11:10본문
본지는 재외동포들의 한국 출입국에 대한 궁금증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공포한 방문취업(H-2) 정책에 대해 몇가지를 살펴본다.
△ 방문취업 재입국, 예약 없이 사증 발급 가능= 법무부는 방문취업동포의 한국 재입국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방문취업(H-2-D)자격 사증신청 절차를 변경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방문취업 재입국대상자로 출국 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해야만 사증신청을 할 수 있던 데로부터 방문예약 일에 상관없이 사증신청이 가능해 진 것.
△ H-2 전산추첨 탈락자, C-3로 입국 가능= 법무부는 방문취업 실무한국어시험(B-TOPIK)합격 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동포들에게 국내 입국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기복수 (C-3)사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동포들은 단기복수 사증으로 입국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걸친 후 장기체류 자격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단기복수사증은 전산추첨에 탈락한 13회, 14회, 15회, 16회 한국어시험 합격한 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사증 신청자는 C-3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 연수(D-4)로 자격변경, 또한 기술교육 종료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C-3 사증 신청기간은 13회, 14회, 15회 시험 합격자는 2010년 까지고, 16회 시험 합격자는 2011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다.
신청자는 각 지역 재중한국영사관에 호구부, 거민증 사본 및 한국어시험 응시표만 체출하면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동포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일반연수 (D-4) 로 자격변경 및 체류자격외활동허가(수수료 면제)가 가능해 진다.
단 재외동포 기술교육학원에서 6개월 동안 학습한 후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해야만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무연고 방문취업 선발방식 변경=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방문취업제 무연고 중국동포의 선발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무연고 방문취업제는 실무한국어시험(B-TOPIK)을 활용해 시험 합격 자 가운데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5월 “2011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진행하고, 2012년부터 무시험 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중국동포의 무시험 신청자 접수에 대한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신청서 접수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