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격 배우자도 F4 자격 부여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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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23 10:28본문
문:저는 현재 한국에서 컴퓨터 석사과정을 마치고 IT 관련 회사에 취직중에 2 년전에 F4 비자를 받았습니다. 2주뒤에 부인이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하게 되는데 부인도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행비자로 변경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청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요? 그리고 부부중 한사람이 H-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배우자도 F-4 비자로 변경할수 있는지요?
답: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칼라 사진 반명함판 1장,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 및 출생증명서 등), F-4소지자의 거소증사본(또는 여권사본 포함,사증발급 사항 사본) 및 F-4 소지자의 체류자격유지 입증서류(졸업증명서,교사자격증 등) , 비취업각서(별도서식) 등이 필요합니다.
평균적으로 소요기간은 2주에서 1달정도 걸리며 이는 사무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취업 자격자가 일정 업종의 동일 업체에서 1년이상 장기근속하여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가족을 재외동포 자격으로 초청하거나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