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한 조선족근로자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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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30 09:49본문
시간당 최저임금 한화 4320원으로 상향조정
한국은 래년에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토직금제도도 확대하는 등 조치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이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동포타운신문은 2011년부터 한국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로동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사항중 조선족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리하여 23일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2011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의 4110원(이하 한화)에서 4320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로동법이 로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수 없도록 하는것이다.
퇴직금 제도도 확대
지금까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일터에서는 1년을 계속 일하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올해 12월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받는 임금성격의 금전으로서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은 1년 근무에 30일치 임금을 주도록 되여 있으나 5명이 못되는 사업장은 그동안 아예 지급의무가 없다가 이번에 2013년까지는 매 1년 근무에 15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그 이후에는 5명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1년 근무에 30일치를 지급하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수가 20명이상의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한주일에 40시간이 기준근로시간(주40시간제, 통상 주 5일 근무)이고 20명이 못되는 사업장은 모두 44시간(주44시간제, 통상 주6일 근무)이였으나 래년 7월1일부터는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즉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을 넘을 경우 한주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기준근로시간으로 래년 최저 임금을 계산하면 일급은 3만 4560원(4,320원X8시간/일), 기본월급은 97만 6320원(주 44시간 근무 기준 4320원X226시간/월)이다.이것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22:00~06:00),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있는 사업장은 이에 대한 할증임금(50%)이 가산돼야 한다.
정리문은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할 경우에는 일의 내용, 임금수준과 더불어 근무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연장, 야간, 휴일, 교대근무)과 유급휴일, 숙식제공의 조건(유상, 무상)등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