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자 복수국적대상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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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30 09:56본문
문:제가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대상에서 재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생 당시에 모가 해당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그 밖에 자녀의 출생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학, 해외근무 등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사유로 체류하는 등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위 2, 3호에 있어 출생 전후 모의 주된(실질적) 근거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