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어떻게 재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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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2-30 09:58본문
문:최근 본인의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분실 신고서,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2장,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권 분실재발급의 경우 대행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직접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