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개선되는 한국로동법상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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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1-01 17:51본문
2011년부터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한국로동법상 근로조건의 개선사항 중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중국조선족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중요한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
2011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0년의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올라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로동법이 로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 최저한도를 정해놓고 모든 사업장에서 그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정할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금제도 확대
지금까지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일터에서는 1년을 계속 일하여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12월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받는 임금성격의 금전으로서 근로자5명이상 사업장은 1년 근무에 30일치 임금을 주도록 되여있으나 5명이 못되는 사업장은 그동안 아예 지급의무가 없다가 이번에 2013년까지는 매1년 근무에 15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그 이후에는 5명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매1년 근무에 30일치를 지급하게 되였다.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사업장의 확대
지금까지는 근로자수가 20명이상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일주일에 40시간이 기준근로시간(주40시간제, 통상 주5일 근무)이고 20명이 못되는 사업장은 모두 44시간(주44시간제, 통상 주6일 근무)이였으나, 2011년 7월1일부터는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의 규모가 근로자 5명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한국로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일 근로시간과 일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며(일일 8시간, 일주 40~44시간) 그 이상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되 임금을 50%할증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근로시간 근무 시 2011년도 월 최저 임금계산 예시
- 시간급 : 4,320원(2011년 최저임금 기준)
- 일 급 : 34,560원(4,320원X8시간/일)
-기본월급 : 976,320원(주 44시간 근무 기준 4,320원X226시간/월)
* 연장, 야간(22:00~06:00),휴일근로 등 초과근로가 있는 사업장은 이 에 대한 할증임금(50%)이 가산되어야 할 것임
O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할 경우에는 일의 내용, 임금수준과 더불어 근무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연장, 야간, 휴일, 교대근무)과 유급휴일, 숙식제공의 조건(유상, 무상)등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