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조선족 55세 이상 기술교육과정 거치지 않아도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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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04 09:34본문
한국법무부 장기불체자, 추첨탈락자 C-3비자 입국 동포에 대한 정책 대폭 완화
한국법무부는 23일 한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한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총해소 신청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신청대상은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10년이상 불체자 및 그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한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 도가자 포함);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도과된 자 등이다.
한국법무부는 또 무연고 동포 추첨탈락자 C-3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한 정책도 일부 개선했다. 한국법무부는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 이수 후 한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가능하며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기 위해서는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 55세 이상은 기술교육과정으로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활동에 부합되는 자격으로 변경가능하며 1949년 10월 1일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체류가 가능하게 됐다.신청절차는 본인 또는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대행업체(시민단체포함)가 체류허가신청서, 대상 여부 입증서류, 동포 입증서류(호구부 등)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의 진정서, 재산관리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200만 원) 납부 후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기술교육 등록절차를 마치고 자격변경추천서를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한국법무부 한 관계자는 “상기 사항은 2011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세부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화: 1345)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