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동포사회 최대 이슈는 C-3비자 기술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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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13 09:53본문
학원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
H-2자격도 친족초청 가능, 장기불법체류 동포 합법화
2010년 한 해, 법무부는 과연 어떠한 동포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법무부는 2007년 말부터 한국내 대학원 동포유학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 동포, 법인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확대부여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 등 소지 일부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2010년에 들어서 동포 체류관련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행정사 등의 출입국업무대행제도의 탄생이다. 2월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가지 않고도 출입국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원인으로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10년 또 하나의 변화는 재입국허가제의 개선정책이다. 90일 이상 체류자격 외국인들은 1년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면제받게 되었다.
4월, 지난 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어능력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의 C-3비자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C-3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자격만 부여되었지 기타 체류자격변경이라든지 취업활동은 불가하였다. 하지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절차안내'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추첨탈락 동포들에게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술학원을 등록하거나 농어촌에서 6개월 연수한 다음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힘든 농어촌 일만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강제성을 띤 정책이긴 했으나 적어도 언제쯤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동포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 많은 브로커들이 생겨나 일부 동포들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떼우는 등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어촌을 선택한 동포들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받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9월 6일부터는 만55세 고령동포만 농어촌연수를 허용하다가 9월 29일에는 아예 농어촌연수제도를 중단하였다.
이후 초점은 다시 기술학원 연수로 집중되었다. 13, 14, 15회 시험 추첨탈락자뿐만 아니라 16기 탈락자들도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최장 12개월 동안 기술연수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최장 9개월로 개선하고, 55세이상 고령동포 등의 기술연수면제도 일부 허용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동포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동포관련 정책 중 또 하나의 개선 된 것이라면 영주자격 동포의 H-2자격 친족초청이 가능하게 된 제도이다. 영주권만 있어도 가족 및 친척을 장기체류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장기불법체류 동포의 합법화도 바람직한 일이다.
2010년 한 해, 법무부는 과연 어떠한 동포관련 정책을 내놓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일까?
법무부는 2007년 말부터 한국내 대학원 동포유학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국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비자(F-4)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에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 동포, 법인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확대부여 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방문취업비자, 재외동포비자 등 소지 일부 중국동포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2010년에 들어서 동포 체류관련 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행정사 등의 출입국업무대행제도의 탄생이다. 2월부터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에 가지 않고도 출입국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반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 원인으로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2010년 또 하나의 변화는 재입국허가제의 개선정책이다. 90일 이상 체류자격 외국인들은 1년내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면제받게 되었다.
4월, 지난 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한국어능력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의 C-3비자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C-3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체류자격만 부여되었지 기타 체류자격변경이라든지 취업활동은 불가하였다. 하지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단기사증입국 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절차안내'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추첨탈락 동포들에게는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술학원을 등록하거나 농어촌에서 6개월 연수한 다음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힘든 농어촌 일만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강제성을 띤 정책이긴 했으나 적어도 언제쯤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동포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을 제공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 많은 브로커들이 생겨나 일부 동포들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떼우는 등 사기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어촌을 선택한 동포들은 여러 가지 제약요소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를 받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9월 6일부터는 만55세 고령동포만 농어촌연수를 허용하다가 9월 29일에는 아예 농어촌연수제도를 중단하였다.
이후 초점은 다시 기술학원 연수로 집중되었다. 13, 14, 15회 시험 추첨탈락자뿐만 아니라 16기 탈락자들도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은 제도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최장 12개월 동안 기술연수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최장 9개월로 개선하고, 55세이상 고령동포 등의 기술연수면제도 일부 허용하였다. 하지만 지금도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동포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2010년 동포관련 정책 중 또 하나의 개선 된 것이라면 영주자격 동포의 H-2자격 친족초청이 가능하게 된 제도이다. 영주권만 있어도 가족 및 친척을 장기체류비자로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장기불법체류 동포의 합법화도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