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기술교육 허용년령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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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15 14:13본문
한국법무부에서는 일전 재외동포 기술교육 허용년령 개선사항을 공포하고 201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방문취업제 추첨탈락자로서 한국내 연고자의 초청여부와 관계없이 단기사증을 발급할수 있는 년령과 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년령을 만 54주세까지만 인정한다.
만 55세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전산추첨만으로 방문취업사증발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전산추첨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방문취업동포 체류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전산추첨 탈락자라고 하더라도 한국내 연고자(국민, 영주자격)의 초청으로 입국은 가능하나 일반연수 자격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술교육중인 55세이상이 만약 기술교육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원수강료를 환불하고 귀국에 적극 협조하고 계속 교육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 추첨탈락자로서 한국내 연고자의 초청여부와 관계없이 단기사증을 발급할수 있는 년령과 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년령을 만 54주세까지만 인정한다.
만 55세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전산추첨만으로 방문취업사증발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전산추첨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방문취업동포 체류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전산추첨 탈락자라고 하더라도 한국내 연고자(국민, 영주자격)의 초청으로 입국은 가능하나 일반연수 자격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술교육중인 55세이상이 만약 기술교육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원수강료를 환불하고 귀국에 적극 협조하고 계속 교육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