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추첨 탈락자 단기종합사증 발급년령 55세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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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17 10:44본문
—18,19회 단기종합사증 4월부터 접수
방문취업 추첨 탈락자에 대한 단기종합(C-3)사증 발급년령을 5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기술교육 수강이 곤란한 년령대(55세 이상)가 기술습득 보다 장기체류 방면으로 기술교육을 선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자에 대한 단기종합사증발급 년령을 제한한다고 주심양총령사관이 12일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이달 13일부터 시행하며 신청허용년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54세, 즉 57년이후 출생자이며 56년생은 접수일 현재 생일 미경과 자여야 한다.
만 55세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전산추첨만으로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13, 14, 15회 한국어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에 대한 단기종합사증 발급기한을 2011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며 18, 19회 한국어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에 대한 단기종합사증은 올해 4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방문취업 추첨 탈락자에 대한 단기종합(C-3)사증 발급년령을 5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기술교육 수강이 곤란한 년령대(55세 이상)가 기술습득 보다 장기체류 방면으로 기술교육을 선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후 전산추첨에 탈락한 자에 대한 단기종합사증발급 년령을 제한한다고 주심양총령사관이 12일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이는 이달 13일부터 시행하며 신청허용년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54세, 즉 57년이후 출생자이며 56년생은 접수일 현재 생일 미경과 자여야 한다.
만 55세이상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전산추첨만으로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13, 14, 15회 한국어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에 대한 단기종합사증 발급기한을 2011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며 18, 19회 한국어시험 전산추첨 탈락자에 대한 단기종합사증은 올해 4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