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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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4 10:11본문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혜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본격 시행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 실시
한국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2010년 12월말 체류외국인이 125만명을 넘어섬으로써 한국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되므로,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① 적극적 개방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
금번 시행계획은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과제 내용에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운영,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한국국적)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2011년7월1일부터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혜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본격 시행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 실시
한국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2010년 12월말 체류외국인이 125만명을 넘어섬으로써 한국 총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므로 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되므로,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① 적극적 개방 ② 질 높은 사회통합 ③ 질서있는 이민행정 ④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에 걸친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
금번 시행계획은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과제 내용에는 글로벌 인재 DB 구축․운영,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상자 확대 및 온라인 화상교육 제공,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으며, 결혼이민자라도 미성년 자녀(한국국적)를 양육하고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금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한 신원정보로서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2011년7월1일부터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은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번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