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기간 전자여권 배송 일시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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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31 09:42본문
설 연휴 외교행낭 운영 일정으로 인하여 1.24(월) - 1.28(금) 간 신청·접수하신 여권은 2.11(금) 부터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 1.31(월) - 2.4(금) 신청하신 여권도 2.11(금)부터 수령가능.
ㅇ 동 기간중에 여권재발급(연장)을 신청예정인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의 여권 및 중국 체류사증(거류허가)의 만기일 등을 확인하시어 상기 사정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미리 여권재발급(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긴급히 여권을 필요로 하는 민원은 국제특송(DHL)을 이용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영사부 업무일에만 수령이 가능(춘절기간 영사부의 업무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재국 춘절연휴가 2.2(수) - 2.8(화)인점을 감안, '거류허가 비자'(유학, 취업, 주재 등)소지자의 경우 신여권 수령후 10일(근무일이 아닌 자연일)이내에 구여권의 거류허가 비자를 신여권으로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신여권을 신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1.31(월) - 2.4(금) 신청하신 여권도 2.11(금)부터 수령가능.
ㅇ 동 기간중에 여권재발급(연장)을 신청예정인 민원인들께서는 본인의 여권 및 중국 체류사증(거류허가)의 만기일 등을 확인하시어 상기 사정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미리 여권재발급(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긴급히 여권을 필요로 하는 민원은 국제특송(DHL)을 이용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영사부 업무일에만 수령이 가능(춘절기간 영사부의 업무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주재국 춘절연휴가 2.2(수) - 2.8(화)인점을 감안, '거류허가 비자'(유학, 취업, 주재 등)소지자의 경우 신여권 수령후 10일(근무일이 아닌 자연일)이내에 구여권의 거류허가 비자를 신여권으로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신여권을 신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