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각종 체류허가 등 신청서 접수 대행신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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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17 09:29본문
체류외국인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 민원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민원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및 신고서 접수, 대행신청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신고서 포함)를 대행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체류자(유학 및 투자자격은 제외)와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자민원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극심한 민원창구의 혼잡도 해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사전 방문예약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 출입이 제한되지만 수도권 외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신청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이나 전자민원 처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역별 대행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대행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의 접수시간은 오후 4시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건전한 출입국 민원 대행제도 확립을 위해 호객행위 등의 불법모집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기관은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 법무부는 출입국 민원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민원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및 신고서 접수, 대행신청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신고서 포함)를 대행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체류자(유학 및 투자자격은 제외)와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자민원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극심한 민원창구의 혼잡도 해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사전 방문예약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 출입이 제한되지만 수도권 외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신청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이나 전자민원 처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역별 대행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대행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행기관의 접수시간은 오후 4시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건전한 출입국 민원 대행제도 확립을 위해 호객행위 등의 불법모집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기관은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