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자격으로 친척 2명 초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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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8 09:52본문
주심양총령사관은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제조업 등 업종에서 방문취업 자격(H-2)으로 2년이상 계속 취업한 동포들이 2명 이내의 친족을 초청할수 있으며 이 정책은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근무처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림업, 어업 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이상 계속 취업한 자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된다.
임금체불, 사업장페쇄 등 동포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하여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이런 대상에게 2명 이내의 친족을 초청할 기회를 부여하는바 1년에 1명 초청가능하다. 피초청자에게는 단기종합 (체류자격 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한국은 가급적이면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상으로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근무처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림업, 어업 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이상 계속 취업한 자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된다.
임금체불, 사업장페쇄 등 동포에게는 책임이 없으므로 하여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이런 대상에게 2명 이내의 친족을 초청할 기회를 부여하는바 1년에 1명 초청가능하다. 피초청자에게는 단기종합 (체류자격 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한국은 가급적이면 2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