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후속대책 ‘언제쯤?’··· 중국동포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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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0 09:47본문
수십만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 (H-2)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지난 2007년 3월 4일 재외동포(F-4)법에서 제외됐던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들에게 취업범위와 고용허가제 특례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것.
제도가 신설된 후 연고 친척방문, 무연고한국어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현재까지 34만명에 달하는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얻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된 제도의 성격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자만료 다가오는데 후속대책 없어 가슴앓이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된 방문취업제도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3,000명, 2012년까지 12만명, 2013년까지 13만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체류기간 만료에 처할 전망이다.
H-2 비자를 통한 국내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문취업제도에 비견할 만한 획기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동포들에게는 하루가 천금 같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국동포들이 “H-2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 일대를 찾아 ‘5년 체류 기간이 만기 되면’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한국에 남겠다”, 3명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3명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후속대책이 없다면 방문취업제도로 국내에 입국한 재중동포 중 적어도 일부는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또한 이를 기점으로 또 다른 형태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해당 재중동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방문취업 5년 만기에 따른 후속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 “국내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방문취업동포들을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중국동포들이 자격변경 절차를 밟기에는 업종이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 많은 중국동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현실도 동포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한편, 최근 가리봉동, 대림동 등 중국동포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C-3 입국 후 기술연수(D-4)’ 제도가 대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8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법무부가 무연고한국어시험에 합격했지만, 전산추첨에서 떨어진 동포들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9개월 동안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점과 토, 일요일 학습을 해야 하는 점, 취업이 힘들다는 점 등으로 인해 동포들의 원성을 산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지난 2007년 3월 4일 재외동포(F-4)법에서 제외됐던 중국이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들에게 취업범위와 고용허가제 특례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것.
제도가 신설된 후 연고 친척방문, 무연고한국어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현재까지 34만명에 달하는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얻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된 제도의 성격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자만료 다가오는데 후속대책 없어 가슴앓이
유효기간 5년으로 규정된 방문취업제도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3,000명, 2012년까지 12만명, 2013년까지 13만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체류기간 만료에 처할 전망이다.
H-2 비자를 통한 국내체류 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체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문취업제도에 비견할 만한 획기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비자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동포들에게는 하루가 천금 같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적지 않은 중국동포들이 “H-2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6일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로구 일대를 찾아 ‘5년 체류 기간이 만기 되면’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한국에 남겠다”, 3명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3명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후속대책이 없다면 방문취업제도로 국내에 입국한 재중동포 중 적어도 일부는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또한 이를 기점으로 또 다른 형태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해당 재중동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방문취업 5년 만기에 따른 후속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4월 “국내 인력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방문취업동포들을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중국동포들이 자격변경 절차를 밟기에는 업종이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 많은 중국동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현실도 동포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한편, 최근 가리봉동, 대림동 등 중국동포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C-3 입국 후 기술연수(D-4)’ 제도가 대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 8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법무부가 무연고한국어시험에 합격했지만, 전산추첨에서 떨어진 동포들을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9개월 동안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점과 토, 일요일 학습을 해야 하는 점, 취업이 힘들다는 점 등으로 인해 동포들의 원성을 산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