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결혼 조선족의 중국적자녀 한국영주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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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14 10:02본문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후 그들의 중국국적의 자녀가 한국에서 영구 거주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법무부에서 발부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초청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2011년 3월 15일부터 체류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의 미성년외국인 자녀에게는 거주(F-2)사증을 발급하고 한국내에서 2년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까지 한국법무부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 3월 15일부터는 거주(F-2) 및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한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폐지되므로 향후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초청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국국민의 미성년자녀 초청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2, 국민의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3, 국민과 해당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 입증서류, 여권, 호구부, 거민증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 4, 국민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 관련서류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법무부에서 발부한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초청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2011년 3월 15일부터 체류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의 미성년외국인 자녀에게는 거주(F-2)사증을 발급하고 한국내에서 2년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까지 한국법무부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11년 3월 15일부터는 거주(F-2) 및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한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폐지되므로 향후에는 재외공관에 직접 초청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국국민의 미성년자녀 초청시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2, 국민의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3, 국민과 해당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 입증서류, 여권, 호구부, 거민증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 4, 국민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 관련서류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