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 귀국한 재외국민 재입국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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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4 10:09본문
비재해지역 우리 유학생에게도 일부 적용
일본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최근 일어난 지진 피해로 인해 본국으로 대피한 경우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재입국 절차가 당분간 면제 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해 일본 당국의 재입국허가 절차 없이 출국했던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입국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재입국 구제조치 방침을 29일 발표했다.
일본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했다 재입국하려 할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재입국허가 수속을 밟지 않고 일시 출국한 경우에는 처음 체류 허가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후 일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동포들이 다수 한국에 일시 귀국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귀국 계획이 없었던 동포 및 재외국민들 중 재입국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일본에 주재한 우리 대사관은 그간 일본 정부 당국에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특별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한)는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재난상황과 인도적인 사유 등을 감안해 이번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해 발생 직후 일본을 출국한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이 올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8월 30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동적으로 8월 31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정한 5개 지역인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키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역의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재해지역에 등록된 유학생 중 일부에게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 당국은 “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지진·해일이 발생한 3월 11일 이후 재입국허가 없이 임의로 출국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재입국허가 구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비재해지역의 유학생 등 우리국민은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일본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이번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해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 등이 행방불명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가족이나 친지 등이 행방불명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일본법무성(입국관리국 출입국정보관리실)으로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면 일본 출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최근 일어난 지진 피해로 인해 본국으로 대피한 경우 일본에 재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재입국 절차가 당분간 면제 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은 “이번 지진·해일과 관련해 일본 당국의 재입국허가 절차 없이 출국했던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입국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재입국 구제조치 방침을 29일 발표했다.
일본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했다 재입국하려 할 경우,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 수속을 밟도록 하고 있다. 만일 재입국허가 수속을 밟지 않고 일시 출국한 경우에는 처음 체류 허가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한 후 일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동포들이 다수 한국에 일시 귀국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귀국 계획이 없었던 동포 및 재외국민들 중 재입국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일본에 주재한 우리 대사관은 그간 일본 정부 당국에 이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특별구제 조치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한)는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재난상황과 인도적인 사유 등을 감안해 이번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해 발생 직후 일본을 출국한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이 올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지 않았더라도 8월 30일까지 체류기간이 만료됐을 때 자동적으로 8월 31일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재해지역으로 선정한 5개 지역인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키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역의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비재해지역에 등록된 유학생 중 일부에게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 당국은 “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지진·해일이 발생한 3월 11일 이후 재입국허가 없이 임의로 출국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재입국허가 구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비재해지역의 유학생 등 우리국민은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일본 학교에서 계속 학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재입국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이번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해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중 행방불명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지 등이 행방불명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가족이나 친지 등이 행방불명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일본법무성(입국관리국 출입국정보관리실)으로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면 일본 출국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