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을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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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5 09:53본문
중국 동포 한국법 위반사례 속출
법 절차를 잘 알아서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국법의 공백으로 인해 불리익을 당하는 동포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재, 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살자면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동북아신문 이호영 편집인의 글을 게재하오니 동포들에게 법적인 도움이 되고, 많은 관심과 애용을 바라는 마음이다.-편집자]
중국동포들을 상대하면서 새삼 알게 되는 사실이 동포들이 한국의 법과 규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 잘못을 저지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을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 합법체류자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서 경찰은 일단 조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동포들은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일이 무사히 넘어 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 나중에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금형을 받았다거나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로 인해 체류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잡혀 추방당하는 동포들이 있다.
얼마 전에 한 동포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동포는 길을 가다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웠고, 그 속에는 현금카드가 들어 있었다. 동포는 그 현금카드로 3만1천원 상당의 물건 값을 치렀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돈이지만 3만원 정도를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이다.
이 지갑의 주인은 경찰에 카드 분실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동포는 이로 인해 경찰에 불려 가서 조사를 받았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카드 주인에게 사과하면서 자기가 쓴 비용을 갚아주었고, 경찰도 조사가 끝이 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동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