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산업재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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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4-28 09:39본문
병원비, 교통비 그리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산재)란 이른바 근로자(노동자)가 일 하다가 발생되는 사고 등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업무를 주관하는 정부 해당기관이 바로 근로복지공단(복지공단 혹은 근로공단)이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어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간단해 보이는 절차가 의외로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요양 불승인이 나거나, 또는 일부만 승인이 되고 일부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이의제기(불승인처분에 승복할 수 없는 억울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모두 5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1단계와 2단계의 과정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 하며, 따로 비용이 들지는 않고 처리기간만 각각 약60일 합계 약 120일 정도가 소요될 뿐이다.
그런데 3단계부터는 행정소송이라 하여 이때부터는 법원에다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약160,000(십육만)원(한화) 가량의 소송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소송기간도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까지 합치면 대략 2년이 훨씬 넘는다.
이러한 길고 지루한 문서상의 싸움 끝에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쥐게 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동포근로자 이창택 씨다. 이씨는 2008년 5월에 사고를 당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건설회사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산재 요양신청절차에 훼방을 놓는 바람에 불승인이 나게 되었다.
전국동포산재인협회에서 처음부터 도와주어 심사청구인 l차 이의제기를 하여, 일부는 승인이 되고 일부 상병은 불승인이 되었다, 이때(2008년 11월)부터 재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한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또다시 패소(지게되는 것)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창택 씨는 의지를 꺾지 않고 협회와 함께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2011년 2월 7일 승리의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고승소결정 판결이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판결이었으므로, 다시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은 2011년 4월 1일 심리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그 동안의 싸움이 그 막을 내리고, 마음 놓고 산재로 치료도 받고 휴업급여도 정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창택 씨는 그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병원비와 교통비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휴업급여도 한꺼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