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부정발급 불법체류 중국동포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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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26 09:33본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불법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면허증과 여권 등을 부정 발급 받아 중국을 오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국동포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양산으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를 파행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에서 노동으로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가족들의 생활비로 송금하는 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6년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강제 출국시키는 것만으로도 제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1994년 12월 연수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다음해부터 불법 체류하다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제출한 서류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자 이를 이용해 여권을 허위로 발급받아 중국을 오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