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금강산 외국 법인 개인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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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6-06 09:56본문
조선이 외국인이 금강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2일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의 출범을 선고해 외국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금강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법령이 발령됨에 따라 2002년 조선이 출범한 ‘금강산관광지구법’은 페지된 셈이다.
새로 도입한 금강산특구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은 특구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조선의 해당 기구와 단체도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특구내에 관광, 요식, 레저오락 프로젝트 투자가 허용되며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 특별대우를 향유하게 된다. 조선공민과 외국 공민은 모두 특구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특구법은 또 금강산 특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가 주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에 정령을 발표해 조선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설립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