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중국동포 비자발급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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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8-01 09:05본문
방문취업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 동포에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27일 발표한 '재외동보 방문취업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농축산업•어업•지방제조업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에만 F4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방제조업'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다만 경기도 지역 중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군, 연쳔군, 가평군, 양평균 소재는 지방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취업개시신고와 근로개시신고가 모두 이행된 경우에만 F4 발급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8월 1일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동포는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업종과 근속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동포들은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재외동포신문은 28일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방문취업제 만료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입국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며, 현재 장관 결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4년 10개월을 지낸 재한동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내 다시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르는 동포들에게 재입국을 보증하는 ‘보장각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하는 방안 외에 단기복수비자(C-3)로 재입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27일 발표한 '재외동보 방문취업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농축산업•어업•지방제조업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에만 F4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방제조업'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다만 경기도 지역 중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오산, 과천, 의왕, 하남, 안성, 이천, 여주군, 연쳔군, 가평군, 양평균 소재는 지방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취업개시신고와 근로개시신고가 모두 이행된 경우에만 F4 발급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8월 1일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동포는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업종과 근속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방문취업 동포들은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재외동포신문은 28일 이주동포정책연구소 발표를 인용해 방문취업제 만료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입국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며, 현재 장관 결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4년 10개월을 지낸 재한동포들은 중국으로 돌아가서 1년이내 다시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길에 오르는 동포들에게 재입국을 보증하는 ‘보장각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방문취업비자로 재입국하는 방안 외에 단기복수비자(C-3)로 재입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