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만기자 1년 후 재입국 가능" 등 정책안 도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11-08-01 09:37본문
이 두 부처는 방문취업제 만료 귀국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재입국인증서 격인 "확인서"를 발급해줌으로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준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쿼터제와 재입국 인원 배합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 2007년 4월 방취제 도입 이후 한국에 입국한 30만3천명의 동포들이 향후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년 안에 재입국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도 내달부터 강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가 농축산업이나 어업, 수도권 이외의 제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할 때만 재외동포 신분으로 체류 자격을 바꿔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중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지방제조업체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으로 일하거나 수도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만 주고 재외동포 비자는 주지 않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외동포 비자(F4)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처럼 체류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취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들은 이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문취업제의 허용 업종 중 인쇄 출판업을 제외하되 작물재배와 축산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등은 추가하기로 했다.
또 조선족 동포가 단기종합비자(C-3)를 받아 입국해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비자를 얻는 '기술교육제'에 해당하는 3만 3천여명의 조선족도 정부의 국내 조선족 체류 한도 목표인 30만3천명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이외, 기술교육제의 교육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6주로 줄이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교육을 받게 하기로 하였다.
현재, 두 부처의 합의안은 장관 결재만을 남겨 놓은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