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중국 동포, 체류만기 전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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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8-18 08:53본문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중국•구소련 동포들이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다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자진출국 하면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 다시 최고 4년 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지방 제조업,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방문취업 동포들이 오는 2012년 1월부터 5~8만명의 동포가 매월 순차적으로 체류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법무부에서 내린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자진출국 하면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 다시 최고 4년 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비자 발급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지방 제조업,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방문취업 동포들이 오는 2012년 1월부터 5~8만명의 동포가 매월 순차적으로 체류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법무부에서 내린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