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체류기간 만기자에 대한 출국절차와 재입국 사증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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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9-13 11:26본문
한국 법무부는 지난 8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방문취업동포가 체류기간 만기전에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9일 사이트를 통해 방문취업 동포의 체류기간 만기전 출국절차와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출국시기는 사증의 유효기간 또는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만기일에 관계없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하며 출국절차는 반드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출국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대상은 방문취업자격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서 올해 8월 17일 후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만기출국)한자는 다시 방문취업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나 체류기간이 남아 있었더라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자, '만 55세 이상'인자, '만 60세 이상'인자로 나누었다.
만기출국일 기준으로 '만 55세 미만'인자는 만기출국한 날로부터 1년후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 1년)복수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다.그러나 지방제조업(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과 농축어업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1년이상 취업중이였던 경우'에는 만기출국후 6개월후 사증신청이 가능하다.
만기출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자는 만기출국한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3년 유효한 단기종합 (C-3, 체류기간 90일)복수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만기출국후 '만 60세 이상'이 된자는 만기출국 1개월후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5년 유효한 재외동포(F-4, 체류기간 2년)복수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사증신청시 사증발급신청서, 려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거민신분증, 호구부 또는 출생증명서 등) 등 서류를 구비하여 호구지관할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