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E-9, H-2 숙련 외국인노동자들에게 E-7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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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0-17 11:23본문
제조업, 농축어업 등 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숙련 인력들은 앞으로 기업 임원, IT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과 같은 체류 자격으로 '신분 상승'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 노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 중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10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특정활동(E-7) 비자는 외국인 대기업 임원, IT 기술자 등 전문직종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용이하다.
특정활동(E-7) 비자는 외국인 대기업 임원, IT 기술자 등 전문직종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용이하다.
이에 비해 비전문취업은 현재 19만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인력, 방문취업은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29만명에 이르는 동포 인력에게 주는 비자로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근로자 중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수요를 일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자격 요건은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 제조·건설·농축어업 직종에서 4년 이상 취업한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이상이며 3급 이상 한국어능력을 갖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다.
또 해당인력의 고용은 업체별로 최고 5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해당인력의 고용은 업체별로 최고 5명까지만 허용된다.
법무부 담당자는 "2008년에 숙련 기능인력에 대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당시 신청 요건이 너무 엄격해 그동안 1명만 혜택을 봤다"며 "기존 제도에 비해 자격증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자 통계는 없지만 약 50만명의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인력 중 10-20%는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자다.
한편 이번 체류자격 지침 개정으로 4년 이상 고용허가제로 일한 뒤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일반 귀화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체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가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