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기술연수 사전신청, 90일 이내에 기술교육 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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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0-20 10:16본문
지난 10월 5일,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은 '2012년도 재외동포기술교육 기간변경에 따른 정책설명회'를 갖고 6주 교육에 대한 기술교육 변경 내용과 참여절차,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지원단은 신규로 한국에 입국하는 만 25세~48세의 중국동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한 후 기술교육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시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매월 일정 인원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기술교육을 사전신청한 동포들은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6주 동안의 기술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사증은 복수가 아닌 단수이기에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 중에 교육을 마쳐야 H-2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약이 접수된 동포는 기술교육 예약증을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호구부, 신분증) 등을 본인 혹은 재외공관 허가 여행사 대행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기술직종의 교육기관을 결정하고 지원단에 기술교육등록 및 등록비 납부하면 지원단은 기술교육 대상자, 교육기관 확인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 매주 월~금요일까지 1일 6시간씩 6주간 교육 받게 되며 교육기간 중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경우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된다.
한편, 지원단은 일부 여행사 등에서 사전신청제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대리등록을 빙자하여 너무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무조건 추첨에 당첨되게 해준다거나 무조건 비자가 나오도록 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