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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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0-24 09:56본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 고시하였다.
적용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이다.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 한다.
2. 기준 및 평가방법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