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구제 두고 한국 정부부처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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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0-31 09:11본문
외노협 "법무부 '전시행정'에 동포 고생"
한국 불법체류(미등록) 동포에 대한 구제 조치를 두고 한국 법무부와 한국 고용노동부가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정부의 구제를 받은 동포들이 정작 취업을 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법무부는 1~6월 중 한시적인 사면책으로 한국에서 10년 이상 불법체류했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동포 등을 대상으로 4년10개월 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줘 약 4천명의 동포에게 사면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구제조치를 취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탓에 방문취업 사증을 받은 동포들이 실제로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구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시민단체인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구제받은 재외동포들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취업 규정에 막혀 재취업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구제받은 동포들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이미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취업 사증에 상관없이 이들의 구직 등록 과정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고용부의 민길수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이들이 '입국한 외국인'이 아닌 만큼 취업 전 밟아야 하는 구직 등록을 산하 노동청에서 받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가 우리 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탓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이번 조치는 부처간 조율 없이 이뤄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외동포법에 따라 동포의 자유왕래와 취업, 체류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구제받은 동포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애초 동포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