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신규입국, 11월 15일부터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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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1-09 08:11본문
11월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중국동포 관련 단체, 언론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방문취업 신규입국 신청, 접수 기간은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12월 15일까지다. 기존 선착순을 기획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동포단체들의 의견에 따라, 위 기간동안 인원제한 없이 접수받고 12월 20일(예정)에 전산추첨 방식으로 기술교육 1.2만명, 방문취업 3~4만명을 추첨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48세(1964.1.1~1986.12.31) 동포들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교육을 원하지 않거나 만48세 이상 동포들은 ②방문취업을 선택하면 된다. 불법체류 중인 동포는 신청 불가하며, 자진출국 후 입국규제기간이 종료되면 신청가능하다.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는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기술교육 대상자를 먼저 추첨하고 다음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한다. 추첨은 같은 날에 진행된다. 한편, 방문취업 대상자 추첨은 신청자의 연령 및 한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젊은 층과 한국어시험 합격자에게 더욱 많은 쿼터를 배당하게 된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 및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할 수 있다. 단,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 발급 예정이므로 2011년 12월에 추첨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내년 7월 이후부터 입국가능하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개인별 "기술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단기종합 사증(C-3-1,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하면 된다. 사증신청 서류는 여권, 동포입증서류(신분증 등),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 사진, 수수료 등이다. 기술교육 시작일(매월 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해야 한다.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한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규홍 과장은 "회원가입 및 사전신청시 인적사항(성명, 성별, 신분증번호)은 신청완료 후에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면서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은 특정인이 다수의 사람을 대리 신청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하고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로 인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