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황금평 개발 본격화…경제특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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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09 08:54본문
나선 경제무역지대법도 개정
윤일건 기자 = 북한이 최근 북중 경제특구인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고 밝혔지만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황금평·위화도 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6월 북·중 공동개발 착공식 이후 지지부진했던 특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효율적인 외자 유치 조달방안과 구체적인 세무절차 등을 담은 새로운 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어 중국의 정·관계, 경제계 인사에게 법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은 주요내용은 선전(深천<土+川>)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에 적용해 큰 성공을 거둔 법들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통신은 나선 경제무역지대법이 수정 보충됐다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개정됐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월 다이위린 단둥시 당서기는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 및 나선지구 공동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 양측은 지난 6월 황금평과 나선지구를 공동 관리하는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구성해 착공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