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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중국동포의 새해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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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2-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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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판정이 난지 꼭 10주년 되는해다. 2001년1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 시행제3조가 헌법 불일치"판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31일까지 개정할걸 요구했다.그뒤 2004년에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본의회를 통과했다.노무현 한국 전 대통령도 2005년 중국동포로 인정했다.이는 사실상 중국동포를 재외동포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동포는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를 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2년 3월26일, 1000여명 중국동포들의 강제출국반대초불시위를 이어 삭발,단식투쟁으로 간신히 이뤄진 한국 정부의 일련의 중국동포정책이 2007년 3월 4일 실시된 H-2방문취업제로 이어졌고 2011년 12월 무연고중국동포들도 한국어능력시험 치르지 않고도 전산추첨을 통해 입국할수 있게 되었다.

2012년은 중한수교 20주년 되는 해이다. 또 한국 19대 총선 즉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더욱히 재외동포 투표권행사가 있는 원년이기도 해서 많은 재외동포들이 가슴이 벅차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200만 중국동포들은 예외다.

1999년에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외국민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적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및 대한민국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자중 외국국적 취득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자와 그 직계비속을 뜻한다.이는 대한민국 수립이전 중국 등 국외로 이주한 자 즉 1945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국적을 확인받지 못한 중국동포와 고려인들이 제외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 헌법불일치"판결을 내린 것이다. 2004년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외동포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킨건 잘못된 것이다.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국민 5,000만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전세계 7,900만 한민족에는 한국 5,000만과 이북주민 2,200만 그리고 미국 등 재외동포 700만명이 있다. 재외동포법대로 하면 700만명중 약 300만명 재외국민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따불수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구분되여야 한다.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해야 한다.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동포투표권 실시도 마찬가지다.재외동포에 재외국민이 포함되기때문에 중국 등 동포들이 또 외면당해 사실상 재외국민은 정부 정책의 방패작용을 해 동포정책의 큰 걸림돌이 된다.

또 재외동포는 외국인과 구별되여야 한다.한민족범주에 외국인이 포함될수 없듯이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는 외국인에 포함되여서는 절대 안된다.중국동포들의 외국인등록증도 재외동포증 혹은 중국동포증으로 되여야 한다.외국인등록증 중국동포의 이름표기도 각양각색이다. 중국식 발음으로 한글로 쓴 것도 있는가하면 여권에 있는 중국병음으로 적혀있는 것도 있어 사실 한국사람들은 못 알아본다.또 중국동포들이 국적취득하면 이름도 중국식 발음으로 적는다.그래서 인지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면 사실상 한국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라 불린다.정말 아이러니하다.

재외동포와 중국동포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한민족신문사 전길운 편집국장이 외국인정책본부에 건의에 의해 중국동포 외국인등록증 이름도 원하면 한글로 씌일수 있게 되었다. 이젠 우리 중국동포들의 권리와 의무는 우리 절로 찾아야 한다. 반찬거리는 다 갖추어져 있다. 어떤 요리를 하는가 하는거는 우리 몫으로 남았다.

2012년은 중한수교 20년,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6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2002년이 대한민국이 월드컵4강 꿈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한해였다면 2012년은 중국동포들에게도 희망과 꿈이 넘치는 그런 한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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